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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다수경우 개별부과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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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부과 하면서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개별고지 않고 장남등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특별부(최덕수 부장판사)는 27일 이영진씨(대구시 서구 내당4동463의5)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동대구세무서는 이씨에게 부과한 상속세 2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씨는 부친이 88년 사망한후 모친 형제등 가족 5명이 부친의 재산을 공동 상속했으나 93년 동대구세무서가 공동명의로 상속세를 부과하자 상속인별세액 고지 없이 일괄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 부과는 납세의무자별로 세액 산출 근거와 재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부과 처분은 위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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