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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지 교육. 복지시설 잇단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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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경북지사와 대구달서구청이 대규모주택단지조성시 유아원 탁아소등 교육복지시설의 용도변경을 잇따라 허가, 도시의 균형개발을 가로막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주택공사와 달서구청은 올해초 달서구 성서3동 성서주공아파트내 유치원부지를 복합상가로 용도변경허가를 내준데 이어 지난 5월 분양을 시작한 달서구 이곡동 대곡단지내 7개구역 유치원부지들도 복합상가로 용도 변경허가를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시계획에 맞춰 배치된 교육복지시설물이 목욕탕, 슈퍼마켓, 이용실등의복합상가로 바뀌면서 아동복지교육시설이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가져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수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또 교육복지시설의 용도를 변경할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구매자들이대거 몰려들어 지난 1월 성서주공아파트내 평당 2백50만원에 팔린 유치원부지가 4개월후에는 평당 2백80만~3백12만원에 팔리는등 투기조짐까지 일고있다.

더욱이 용도변경된 유치원부지가 상가인근에 위치, 상가구입자들의 반발을불러와 이곳에서 지난 4개월동안 시위, 농성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주택공사와 달서구청관계자들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용도변경 제한규정이 없어 유치원부지구입자들이 용도변경을 요청해올 경우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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