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개설과 확장때 지주들이 희사한 토지에 대해 행정관청이 토지분할및 경계측량을 하지않고 방치해 지주들의 세금부담및 매매불편등을 초래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편입토지의 대부분을 매입하지 않고 희사에 의존하면서 편입토지분에 대한공부정리를 제때 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울진군의 경우 20여년간 농어촌개발사업을 위해 지주들로부터 희사받은 토지가 5백50필지 5천여평으로 대부분 당시의 지적공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밝혀졌다.
이에따라 지주들이 당시 희사한 이후 지금까지각종 세금을 물어 왔다며대책을 호소하는 한편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주가 사망한 일부 상속자들은 토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게다가 일부 토지는 소유자가 팔려고 해도 매입자가 경계불분명을 이유로매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거래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대해 군관계자는 "공부상 정리는 물론 이와 관련한 해결책을 검토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예산을 확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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