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도지정 고시가 지역실정과는 관계없이 상급기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결정돼 주민들의 피해가 늘고있다.시·군·읍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도단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데다 도시계획 구역확장과공원지구 해제는 무조건 건설부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또 한번 지정된 도시계획은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해 건물을 지어도 마음대로 점포임대조차 못하는등 재산권 침해를 받고있다.
경산시 도시계획의 경우 대구시 경계에서 영남대간 2㎞ 6차선 도로변 일대가 지난 70년 경북도의 제4종 미관지구로 고시돼 도로변 건물 점포에는 소매점밖에 낼 수 없도록 돼있다.
도시계획에 제4종 미관지구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미관 유지를 위해 필요할때 지정하는 것으로 돼있어 현실과는 동떨어진 도시계획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건축주 이수용씨(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1269)는 지난해 경산시 중방동에 3층건물을 지어 1층은 자동차 정비시설, 2층도 자동차 판매전시장으로 임대했으나 미관지구라는 이유로 계약해제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씨는 "1층 자동차경정비시설은 도로상에서는 지하로 보여 미관에 아무런지장이 없다"며 "경산시의 이같은 조치로 점포임대계약을 해약해야 하는 바람에 5천여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최봉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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