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행정관서 발주 공사에 공급되는 레미콘 조달요청을 과감히 탈피,공사 시공업체와 레미콘생산업체를 직접 선정 공급하는 획기적인 공급체계로개선 부실공사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행정관서 발주공사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면 조달청이레미콘협동조합으로 배정하고 레미콘협동조합은 레미콘생산업체를 지정해 사업장에 공급하는등 다단계 절차를 거쳐오고있다.
이같이 다단계 공급체제로 인해 조달요청에서 공사현장공급까지 1개월이상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시공 차질은 물론시공업체측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레미콘협동조합이 레미콘생산업체를 품질·거리등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있기때문에 공사 시공업체측은 품질, 적량은 물론 공급늑장등횡포로 연계공사를 제때 이루지 못해 부실공사 요인마저 안고 있다 것.또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레미콘생산업체와 시공업자간에 서로 책임을미루는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청도군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4조)에 의거 5천만원이하 레미콘물량은 공사 시공업체가 품질을 책임지는 대신 레미콘업체를 선정토록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
김상순 청도군수는"조달청, 레미콘협동조합등 다단계 체제로 인해 지정받은 레미콘생산업체의 독점으로 수급차질등 각종 건설공사에 문제점이 많아품질, 수급원활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이같은 시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도·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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