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해 무리한 단속을 펴고 있어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억지단속'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주차위반 차량단속이 구.군청에 위임된후 경찰은 신호.차선.속도 위반차량과 중앙선 침범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까지 무리한 단속을 펴고 있다는것.
지난 8월 '신호위반 스티커'를 받아 최근 1개월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당한 이모씨(32.대구시 남구 봉덕동)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경찰이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등 스스로 억지단속임을 시인했다"며 경찰을 비난했다.
또 대구시 남구 남구청네거리에서 봉덕시장쪽으로 운행하는 차량 단속을위해 봉덕2동 사무소 진입로를 막아 선채 진입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는등 경찰관이 되레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있다는 지적이다.반면 경찰은 진입금지된 대구시 중구 삼덕동 삼덕소방서 옆 도로에 진입차량의 단속은 외면한 채 이 구간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은 즉각 견인,교통소통보다는 실적올리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특히 신호와 차선위반 차량의 경우 택시와 버스,고급 승용차량은 외면 하고 중.소형 자가용 중심으로 단속을 펴 운전자들의 불만과 함께 교통사고의위험요인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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