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기초공제처럼 간소화돼야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봉급생활자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소속회사에 필요한 공제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하게 된다.그중에서 필요경비적 공제인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중에서 연간 1백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봉급생활자들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약국, 의원등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인소속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현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의료보험제도, 종합건강진단등으로 1년간 본인및 가족들의 의료비는 웬만한 가정에서는이정도가 된다. 매년 이맘때쯤되면 약국, 의원등에는 영수증 발급 요청때문에 몸서리가 난다고 한다.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고 필요경비적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기초공제처럼 일정금액을 의무조항으로 하여 과세관청과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후관리에 행정적인 시간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한다.

또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중에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월정급여액 60만원이하인 사람만 해당되나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임금은 6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너무광범위하게 나열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봉급생활자가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절차와 공제증빙서류 제출을간소화하였으면 한다.

채규락(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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