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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축협 우시장 매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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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축협이 영해 우시장부지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영덕군은 우시장기능활성화를 조건으로 매도한 땅을 축협이 재산증식으로 이용한다며 거세게반발하고있다.영덕군은 지난89년 1월말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에 따라 영덕축협에 환매조건부로 3천3백여만원에 우시장 부지를 매각한후 환매시기(민법상 5년)를 놓쳐 축협소유가 된 영해면 우시장부지 3백38평에 대해 영해5일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재매입을 추진해왔다.

군은 매입가를 기관대 기관간의 계약인만큼 당초매각대금에 5년간공금리를가산한 수준을 제시했으나 축협은 이와 달리 현재의 평당시가를 근거로 당초의 10배 가까운 금액을 내부적으로 산정함에 따라 이 문제가 환매권 실기후2년이 되도록 제자리걸음을 해오고있다.

그런데 최근 축협은 내년사업계획에 이 우시장부지를 매각할 계획을 세우자 군은 "축협이 우시장으로 사용키로한 당초 매각취지를 어기고 재산증식용으로 활용하려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사실 군은 우시장이 기능을 상실한 것같아 환매시한을 앞두고환매하려했을 때 축협이소거래두수를 허위로 만들어 환매권을 방해했다"며"영해 5일시장 발전을 위해 군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군의 환매시기 상실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축협은 이곳의 평당가격을 1백만원이상으로 보고있어 양기관간의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은 위장거래란 허위사실로 환매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어서 법적분쟁마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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