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 12.12사건과 5.18사건이 5공 정권창출을위한 군사반란및 내란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혐의를 우선 적용해 사법처리키로했다.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헌재가 5.18 헌법소원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내란죄공소시효를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인 지난80년 8월 16일로 보는 게타당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8일 "군형법상 반란과 내란행위의 개념은 행위주체에따라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단12.12와 5.18이 신군부측의 주도하에 5공정권을 창출해 나가는 일련의 한 과정으로 볼수 있으므으로 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이 이미 명백하게 입증된 군형법상 반란혐의를 적용하는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헌재의 5.18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최종선고결과를지켜봐야겠지만 심리과정에서 5.18사건의 내란혐의부분 공소시효는 최대통령의 하야시점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경우 내란혐의는 공소시효만료로 현행법상 사법처리가 불가능하고 다만 재임중 공소시효가정지되는 반란혐의 적용이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30일 5.18 불기소 처분(공소권없음)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5.18 사건등 관련 특별수사부'를 설치, 곧바로 수사에 착수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도입여부가 불투명하고 문제점이 많은 특별검사제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대검 공안부장 산하에 한시적인특별수사부를 설치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헌재의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처음 수사를맡았던 서울지검 공안1부가 재수사에 나설 경우 불과 4개월전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렸던 수사팀이결정번복 명분과 논리를 세우기 힘들고 수사결과에대한 설득력도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검 공안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 대검에 특별수사부를 설치한다면 현재의 중수부와 같이 서울지법의 대응기관인 서울지검이특별수사부에 차출되는 검사들에대해 파견근무 형태의 보직발령만 내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에서는최병국 공안부장을 비롯,공안기획관과 1과장 및 공안연구관들이, 서울지검에서는 기존 수사팀을 제외하고 인사이동된 정진규공안1부장과 서울지검및 지청의 일부 공안부 검사들이 5.18 사건등 특별수사부의 구성원으로 차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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