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국회회기내에 5.18특별법을 제정한뒤 핵심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 당론을 정함으로써 전두환.노태우씨등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12.12와5.17 주도세력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12.12와 5.18수사 당시 검찰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전씨등 전직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조사했으나 재수사가 실시될 경우 전전대통령등 관련자들은 직접조사기관에 출두,진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소고발사건등을 통해 검찰이 신군부 관계자들로부터 받았던12.12와 5.18과 관련 쟁점별 진술을 정리해 본다.
◇12.12 군사반란 사건
▲정승화계엄사령관 연행 이유및 불법성 여부= 79년 11월께 전두환합동수사본부장은 10.26과 관련 정승화계엄사령관이 김재규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노재현국방장관과 최규하대통령에게 정씨를 연행할 것을 건의했다.
유사시 합수본부장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결재없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총장 연행은 수사권한의 일부이다.▲정총장 연행당시 무력사용의 불가피성 여부= 정총장이 임의동행을 거부,강제연행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총장 공관 경비병력들이 선제사격을감행, 총장연행에 나섰던 합수부 수사2국장 우경윤대령이 총에 맞는등 피해가 심해 자위를 위한 총격전이 불가피했다.
▲정총장 연행과정에 대한 사후 정당성 획득= '정총장이 혐의가 있으면 조사해야 할 것이나 절차상 국방장관 배석이 필요하다'는 최대통령의 발언은사실상 정총장연행을 승인한 것이다.
최대통령 역시 사후에 정총장연행에 대해 분명한 재가를 한바 있다.◇5.18광주민주화운동
▲군부집권을 위한 언론공작(K-공작계획) 실시= 계엄령하에서의 군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국가 안보와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보안사 정보처 언론반이 입안한 홍보정책일 뿐 집권을 위한 언론공작은결코 아니다.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 서리 겸직=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중정부장겸직은 10.26 이후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던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기위한 일환으로 최규하대통령의 인사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비상계엄 확대의 정당성 여부= 북한 군사동향및 국내 치안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최규하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 국가사회의 안정을위해 계엄사령관,국방장관,중정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통치권 차원에서 계엄을 확대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에 대한 연행 체포=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한뒤 김대중국민연합 공동의장등 여야 정치인을 연행한 것은 79년말이후 80년초까지 계속되는국내 정국 불안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일부 정치인과 학생운동권에 의해 배후조종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으로서 비상계엄 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정당한 조치였듯이 계엄확대에 이은 구시대 정치인연행 역시 정당한 조치였다.
▲5월20일 국회의원의 등원 저지= 5월20일 열리는 국회에 대비, 이틀전인18일 33사단 101연대 병력을 국회주변에 배치한 것은 국회 시설보호및 경비차원에서 국회의원,기자등의 국회진입을 질서있게 통제하기 위한 계엄사령부작전명령의 일환이었다.
▲광주시민 유혈진압및 발포= 전국이 비상계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에서 시위및 악성유언비어가 계속 횡행하고 광주시민들이 차량등을 동원, 계엄군을공격해오는 것에 대해 발포가 있었던 것은 군 작전수행과정에서발생한 우발적인 것이다.
광주지역에 공수부대 병력을 투입한 것은 광주일대가 치안부재 상태에 처하게돼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승인아래 계엄사령관이 단행한 정당한 조치였다.
▲국보위설치= 80년 5월31일 대통령 자문.보좌기구인 국보위를 설치한 것은 전국비상계엄 상황에서 내각과 계엄 당국과의 원할한 국정협조를 모색하기 위한 매개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며 최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보위가 설치됐다.
▲최대통령 하야와 전두환집권= 10.26이후부터 국보위가 설치될 때까지 계속됐던 사회불안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두환국보위 상임위원장이 필연적으로 국가지도자로 부각됐으며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한계를 느낀 최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시대적 여망에 따라 전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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