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18특별법 시대적 과제 직시를

정치권의 5.18 특별법제정과정의 움직임을 보면서 민주적 법정신에 벗어나지 않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5.18특별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1차적으로는 군을 사적으로동원하여 상관을 살해하고 지휘계통을 마비시킨 군사반란에 대한 처벌인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학살하고 국권을 찬탈한 내란죄의 단죄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볼때 과거의 반민주적 범죄를 엄벌함으로써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철저하게하자는 뜻이 담겨 있을게다.따라서 이들 법의 제정도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와 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결코 민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공소시효를 피하기위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정치권의 움직임을이해할 수 없고 소급입법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하겠다는 여당의발상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5.18의 주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법감정이라면 위헌의 소지가 있는 소급입법의 제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틀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은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공소시효에 대한 결정을 끝내고 형식적 결정만을 남긴 시점에서 헌법 재판소의 실질적 결정에 반하는 입법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특별법의 위헌성을 사라지게 한들 위헌의 내재적 성격까지 없앨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제 역사의 큰 흐름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의 결정이 정당했는가 아니면 일시적 법감정에 휩싸여 또다시 위헌적 요소를 지닌소급입법을 강행했는가 생각할 때다. 역사의 죄인은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만일 국민의 법감정이 위헌적 요소를 가지는 소급입법까지 요구한다면 책임있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이승원 (대구시 동구 불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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