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고용 생색 그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조성된 적립기금이 1천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한정되는데다 취업장애인들을 위한 업체설비지원.융자등 지원액수도 쥐꼬리에 그쳐 대부분 기금이 사장되는등 장애인 고용정책이 겉돌고 있다.또 지원된 일부 기금마저 장애인 고용기업에만 집중돼 장애인 재활활동등으로까지 지원폭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 필수시설에 대한무상지원과 부대시설 융자는 1백억원(전국.48건)을 밑돌고 장애인차량융자는1백8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일부 장애인차량 융자를 제외하고는 무상설비지원과시설융자가 1건도 없는등 지원 혜택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기금운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고용촉진기금 운용이 단순한 장애인 차량구입 융자나 고용기업체 지원에 머물러 대다수 미고용 장애인의 재활에 큰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공단은 고용촉진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을뿐"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93년 1월부터 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장에서는전체 근로자의 2%를 장애자로 고용하되 고용을 않을 경우 사업주가 매월 고용의무 장애자 1인당 최저임금의 6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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