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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독자세원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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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간담회지역별로 다른 경제여건과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세원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정세목 이외의세목 설치를 허용하고 탄력세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향후 지방재정 수요의 증가에 따른 추가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재산세 의존 구조에서 탈피, 소득 및 소비관련 세금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박정수 연구위원은 1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지방화시대의 재정.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방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지자체별로 다양한 경제적여건과 재정적 특수성을 감안한 세정을 수행하는데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연구위원은 "이를 보완하기위해서는 관광세, 광고세 등 법정외세목의설치를 허용하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폭을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는 탄력세율의 폭이 50나 돼 이를 잘 활용하면세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세수 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연구위원은 또 "현행 지방세수는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재산세에 편중되어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수요 증대에 따른 세수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앞으로 늘어날 여지가 높은 소득 및 소비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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