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제정 '내란죄' 추가할듯**지난해 10월29일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는 12·12사건 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수괴죄'등 6개의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반란수괴죄외에 전씨에게 인정된 죄목은 군형법상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등.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12·12사건과 5·18을 일련의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진행하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도 조만간 5·18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당시 공소시효가 문제가 돼 적용이 불가능했던 형법상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및 살인미수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전씨에게 적용될 죄목은 모두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12·12사건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발표문에 따르면 전두환씨 등이 대통령의 재가없이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계엄사령관 겸 육군 참모총장을강제연행하고,대통령 승인없이 경호실 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인 총리공관을 장악함은 물론 육군 명령계통을 무시하고 중앙청, 국방부등 주요기관을점령한 것은 군형법상의 반란(5조)죄에 해당한다는 것.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의 경우 수괴는 사형, 중요업무종사자는 사형·무기·7년이상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또 전씨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육군의 정식 지휘계통을 위반, 병력을 동원해 부대를 이탈한 행위는 군형법상의 불법진퇴(20조)및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27조)죄가 된다.
전씨의 명령을 받은 무장병력이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을 살해한 행위는 군형법상 상관살해죄(53조1항),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특전사령관, 육본 작전참모부장등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힌 행위는 군형법상 상관살해미수죄(63조및 53조1항)가 된다.
이와함께 국방부 초소근무 초병을 살해한 행위도 초병살해죄(59조1항)에해당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유죄로 인정되는 죄목이다.
이에따라 12·12사건에 한해 이같은 6가지 죄목이 모두 적용될 경우 외견상 전씨는 도저히 사형을 피할 수 없게된다.
그러나 전씨가 기소돼 재판에 회부되면 일단 담당재판부의 작량감경(작량감경)을 받아 형이 일부 감해질 가능성이 높다.
작량감경이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형을 최고 4분의 1까지 감경해주는 것.
따라서 담당재판부가 전직대통령으로 재임중 국가발전에 헌신한 공로를인정한다는 취지로 작량감경을 한다면 극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중형은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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