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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사전선거운동등 혐의로 벌금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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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밀양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권오봉부장판사)는 6일오전 사전선거운동과 상대후보비방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밀양시장이상조피고인(55)에게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4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현직시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는 있지만 불법선거운동관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이피고인은 지난6·27지방선거당시 관내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등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달22일 구형공판에서 징역1년6월이 구형됐었다.

이시장측은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선거법에는 1백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체가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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