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해안 가뭄 우렁쉥이 집단폐사 보상-'적조피해기준'적용을

포항 동해안 우렁쉥이 양식 어민들이 2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재해를 입고시름에 잠겨있으나 보상 기준이 적조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 고통을 겪고있다.포항시와 역내 어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남해안과 동해안에 맹독성 적조가 발생,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자 마리당 8백95원을 보상해주던종전 기준을 변경, 13㎝이상은 1천8백원을 지원해주는 등 재해보상을 큰 폭으로 늘려 조만간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가뭄등에 따른 같은 해양 환경 변화로 3월부터 9월까지 집단 폐사를당한 우렁쉥이는 종전 기준을 적용, 보상키로 해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있다.

전체 2백30㏊의 우렁쉥이 양식어장중 60%에 해당하는 1백34㏊가 재해를 입어 56억원의 피해를 본 포항지역 어민들의 경우 변경 기준에 의하면 11억3천여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종전 기준에 따를 경우 1억7천만원 정도밖에되지 않는다는 것.

어민들은 "우렁쉥이 역시 가뭄, 영양염류 과다 유입등으로 인해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자연 재해인데 보상 기준에 차이를 두는것은 말도 되지않는 정책"이라며 집단 시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어민들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경북도와 수산청에 동일한 보상 기준 적용을 건의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