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농업진흥지역지정 당시 시군자치단체가 필요할때는 지정 고시된 진흥지역농지도 변경할수있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해 놓은뒤 용도변경 면적만큼 추가지정 없이는 공공시설유치,도시계획재정비등의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켜 지역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하고 있다.지난 93년 농림수산부가 농업진흥공사를 통해 전국의 농지를 진흥,비진흥지역으로 묶어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영농목적이외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시군의 개발사업은 사안에 따라 제외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자,농림수산부는 장관특별지시로 시군의 진흥지역면적을 축소하거나손을 못대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속인 결과밖에 되지않고 있다.경산시 경우 7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지난해 확정된 경산도시지역 확장을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건설부승인을 받아 농림수산부와의 협의과정에서 확장면적내 1백44만4천평이농업진흥지역이어서 지금까지 고시를 못하고 있다.
또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공설운동장 부지도 당초 2만5천평에서 시군통합이후 5만평으로 확장 설계했으나 추가로 편입되는 농지가 진흥지역이어서 준면적 만큼 진흥지역면적을 추가지정하지 않고는 승인이 안되는 실정이다.시관계자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농지가격이 10배이상 차이나 추가로진흥지역을 고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산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학원도시조성이 시급한과제이나 농림수산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런 사업도 할수없다 고 말했다.〈최봉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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