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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위경생에 징역14년 비공개재판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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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전동규특파원 중국 북경시 제1중국법원은 13일 반체제지도자인 위경생씨(44)를 정부전복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중국당국은 당초 위씨에대한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날 법정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고, 외국언론인과 외교관들의입장은 방척석이 없다는이유로 차단, 사실상비공개로 진행됐다. 위씨는 지난 79년 '북경의 봄'운동을 주도하다 당국에 체포, 반혁명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기 6개월을 남긴 93년9월, 가석방됐었다. 석방후 위씨는지난4월 미국무부인권담당차관보와 접촉했다가 연행됐으며, 중국당국은 지난달 21일, 체포사실을 발표하고 지난 1일, 기소했었다. 현행중국형법은 정부전복죄는 무기에서 10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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