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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기간 부분임금-대법원서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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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중에는 노·사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특별한 규정이없는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1일 남만진씨 등 강원도 삼척군 의료보험조합 조합원 14명이 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13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판시, 원고 부분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임금 가운데 최소한의 생활보장적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엎은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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