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출입국신고 간소화=입국신고서와 출국신고서가 내.외국인 구분없이1개 서식으로 통일되고 신고서 표기 문자도 한글외에 외국어는 임의 사용하도록 개선한다.▲외국인 등록증의 전산카드화=3월부터외국인 등록증을 전산카드화해 휴대에 편하고 발급 업무도 간소화된다.
▲호적법 개정=호적 신고서에 생년월일까지 기재해 오던 것을 주민등록 번호만 기재하도록 변경. 구가 있는 시, 도농 복합시 지역에서 구-동지역과 읍면간의 전적이 가능하게 된다.
▲어음법과 수표법 개정=서명만으로 어음.수표의 발행과 배서가 가능하게돼 도장 소지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