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내년부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나 해항청장이 변경하거나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버스의 운임 결정 및 조정권도 시·도지사가 행사토록 하는 등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기관으로 대폭 이양된다.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각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도시용지 및공장용지 등의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정항만구역 외의 일반해면에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거나 추가로 수립할 수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독자적으로 벌일 수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재정확충도 꾀할 수있게 돼 각지자체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이와 함께 건교부는 농어촌버스의 운임이 지역실정에 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이들 버스의 운임·요율 조정 및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
李대통령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다"…연임설 재차 일축
우크라, "北포로 이송 비공개 합의? 한 적 없어"…李대통령 주장 '정면반박'
형사사법체계 혼란 낳은 李, 국방·안보도 흔들어…국민은 '불안'
李&靑, 추석 밥상에 '해명 요리' 4그릇 올렸는데…되레 밥상 뒤엎을 수도?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