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歸順者정책 재검토를

北韓을 탈출하여 우리나라를 찾아온 귀순자들에 대한 대책이 재검토되어야 할것 같다. 그리고 脫北하여 한국망명을 희망하고 있는 떠돌이 북한동포에게도분명한 기준과 일정한 잣대를 마련하여 수용해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주민도 우리동포 라는 한국정부의 선언이 대내외에 알려질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군이었다가 中國으로 탈출하여 우리에게로 귀순한 金亨德씨(22)가 귀순2년만에 몰래 출국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어느 귀순자가 사회로부터의 불신과 냉대를 견디다못해 공기총강도사건을저질렀다. 이러한 귀순자들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그들이 우리사회에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당국은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데다, 한국사회의무관심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비극이라 말할 수 있다.

국내에 있는 귀순자문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해외에 있는 귀순희망자들은 더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탈출은 성공했으나 남한입국에는 성공하지못한 귀순희망자들은 한국정부는 거물급이나 정보이용가치가 있는 소위 영양가 있는자 들은 망명과 귀순을 허용하지만 막노동자의 귀순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89년 북한을 탈출하여 3번이나 한국망명을 시도했으나실패하고 현재 泰國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 귀순희망자의 증언이다.

휴전이후 동서냉전 종식전까지만 해도 북한탈출 귀순자들은 영웅대접은 물론주택과 생활정착금등 온갖 혜택을 받았다. 그들의 귀순은 국민 반공의식 깨우치기와 對北선전을 위해서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80년중반이후 소련과 동구의 공산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게 되자 시베리아 벌목공과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의 수가 갑자기 증가하여 귀순자들에 대한 값은 형편없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93년6월 공포한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에의거 1인당 1천7백만원 상당의 생활안정기금및 주택.교육.의료지원과 아울러 취업알선을 하고있다. 특히 벌목공 출신들에겐 1년기한의 기술교육을 실시, 사회로 배출하고 있으나 언어 관습의 차이등으로 한국사회의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남한땅을 떠나려다 들킨 金씨도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적응미숙과 가족그리움이 탈출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탈북 귀순자들이 안심하고 정착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있는 귀순희망자들이 국제미아가 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마련, 그들에게 망명.귀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도적조치라는 것은 배고픈 이에게 문을 열고 밥을 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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