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법률적 정의는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돼 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아니한다는게 통합선거법의 규정이다. 그러면서 이법은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와 경실련, 한총련, 한국노총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總選에서 특정후보의 당락운동문제를두고 해묵은 싸움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反개혁적 후보의낙선과 특정후보당선운동에 나서겠다는 태도인데 반해 選管委는 이를 불법으로보고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정치적 의사표현자유침해를 이유로 위헌심판을 제기했다가 합헌으로 판결된바 있다. 그런만큼 選管委가 이들단체의 當落운동에 대한 강력단속을 벌이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憲裁의 합헌판결에도 불복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태도에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정치적 의사표시는 모든 사회활동과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단체가 그같은 當落운동을 벌이려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체성원과 단체의 대표적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단체의 선거운동문제는 미묘한데가 있다. 選管委와 단체는 마찰보다 대화가 필요하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