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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법률적 정의는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돼 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아니한다는게 통합선거법의 규정이다. 그러면서 이법은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와 경실련, 한총련, 한국노총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總選에서 특정후보의 당락운동문제를두고 해묵은 싸움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反개혁적 후보의낙선과 특정후보당선운동에 나서겠다는 태도인데 반해 選管委는 이를 불법으로보고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정치적 의사표현자유침해를 이유로 위헌심판을 제기했다가 합헌으로 판결된바 있다. 그런만큼 選管委가 이들단체의 當落운동에 대한 강력단속을 벌이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憲裁의 합헌판결에도 불복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태도에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정치적 의사표시는 모든 사회활동과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단체가 그같은 當落운동을 벌이려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체성원과 단체의 대표적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단체의 선거운동문제는 미묘한데가 있다. 選管委와 단체는 마찰보다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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