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企 지원책 "제각각"

"업체만 피해... 中企활성화 대책 역행"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맞지 않아 정부 발표만 믿고 사업을 추진한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대구경북직물조합은 지난해 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부로부터 협동화사업승인을 받고 8명의 조합원이 공동출자해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2천여평의 공장부지를 마련, 염색가공공장 설립(대경염직)에 들어갔다.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협동화사업 추진주체를 결성하고 중진공의 협동화사업승인을 받으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가 감면된다는 정부발표를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경염직은 안물어도 될 것으로 예상했던 등록세 취득세등 9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야만했다.

대구지역은 지난해 8월20일까지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묶여 있어 신설되는 법인이나 공장은 취득세 등록세등을 5배중과한다는 규정이 세금부과 근거였다.

대구시는 또 지방세법상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부동산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종토세를 50%경감한다고 밝혔다.

대경염직의 경우 출자자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이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면제 또는 감면조치는 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관계자는 취득한 부동산을 분양 또는 임대해야 세금혜택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협동화사업 지원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대구지역이 대도시로 분류돼 있었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 지원은 중기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때문에 마련됐으므로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다 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구경북직물조합 이호균이사장은 통산부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의 협동화사업 지원책과 지자체의지원책 차이 때문에 결국 기업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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