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암검사 절반비용으로 가능

"지정의료기관서 검진...사업주는 半부담 - 피보험자만 해당 부양자는 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올해부터 암검사를 받고 싶을경우 절반비용으로 검사를받을수있는 길이 열렸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수있는 암종류는 위암, 유방암, 결. 직장암,간암. 이가운데 위암과 결직장암은 만 40세 이상 피보험자에 한하며 간암은 1,2차 건강진단 결과 간장 질환자중 희망자이면 가능하다. 단 부양자들은 해당되지않는다.

암검사는 의료보험적용이 되지않아 검사비용이 높은편. 그러나 올해부터 전국직장보험에서 검사비를 지정검진기관과 절충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받을수 있도록 했다.

검사를 받으려면 우선 사업주에게 희망자명단을 작성, 제출하면 사업주는 보험단체에 이를 알리고 암검사 의뢰및 결과 통보서 와 암검사 문진표 를 받는다.

검사희망자는 검진기관에 통보서와 문진표외에 반드시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해당보험단체에서 수검자에게 통보토록 돼있다.

비용은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직장에서 부담한다. 검사비용은 본인부담이 유방암검사는 유방단순촬영과 세포학적 검사를 실시할경우 1만3천2백60원, 결.직장암검사는 8천8백5원+내시경검사료 , 간암검사 1만1천4백25원,위암검사의 경우 위십이지장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할경우 1만7천6백65원이다.

대구에서 검사할 경우 지정검진의료기관은 경북대병원 동산병원 가톨릭병원 곽병원 파티마병원등 종합병원과 의원급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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