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輕상용차 보험료 인하

"8백cc이하 대인,대물 10-20프로 - 綜保가입일 子正前 사고도 혜택

다음달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의 효력 발생 시점이 현행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보험료를 받은 날의 자정에서 보험료를 받은 시점으로 바뀐다.

또 여러대의 승용차를 각기 다른 보험증권으로 보험에 든 개인이 소유 차량 모두를 하나의 보험증권에 들 경우 가장 낮은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차량의 보험요율이 전체차량에 일괄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8백cc이하의 輕상용차의 대인.대물 종합보험료가 10~20프로 인하되며 2종 화물차(적재량 2.5~5t 이하)를 운행하다가 3종(1~2.5t 이하)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종전에 받았던 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기본보험료에 대한 범위요율 도입과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률의 완전 자유화는 오는 8월1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사항들을 우선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종합보험의 효력 발생 시점을 책임보험과 같이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시점으로 변경, 종합보험에 가입한 날의 자정 이전에 사고를낸 운전자도 오는 4월부터는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마스와 라보 타우너 등 경상용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상용차의 대인.대물 종합보험료를 경승합차는 봉고 등 소형승합차의 80프로로 화물차는 4종화물차(적재량 1t 이하, 배기량 8백cc이상)의 90프로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종교단체, 학교, 백화점, 유치원 등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와 업무용이지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특별요율도 현재 업무용 차량 보험료의 1백20~3백 프로에서 1백~2백 프로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판 사람이 이미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간 경우 그 자동차를 산 사람이 책임보험에 새로 들어도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분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양도인의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미경과분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렌터카 차량보험 상품에 현행 연간보험료의 7 프로를 내게 돼 있는 7일짜리 이외에 연간보험료의 4프로와 5프로를 내면 되는 3일짜리와 5일짜리를 신설, 렌터카 단기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