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의정보고회 合憲의 여운

헌법재판소가 통합선거법중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활동규정에 대해 내린 合憲결정은 法理와 法現實 을 함께 인정한 違憲뉘앙스를 풍기는 평결로 그 여운을 남겨 후속조치가 주목된다.9명의 재판관들이 격론끝에 5명 합헌 4명 위헌 이라는 결론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합헌에 가담했던金容俊소장등 2명이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은 앞으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보충의견을 낸 대목을지켜볼 필요가 있다.보충의견에서 金소장등은 다수의견인 합헌에 동감하지만 의정활동보고라는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이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 시기와 횟수등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개진, 이 법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다시말해 현재까지는 합헌이지만 다음에 다시 현조항에 대한 憲訴를 해올 경우 위헌쪽에 서지않을 수없기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여기에서 의정보고회활동에 대한 합헌과 위헌의견을 낸 그 요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먼저 다수의견인 합헌결정요지는 의정보고회는 자신을뽑아준 선거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고유직무이므로 공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허용돼야 하며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법집행의 불공정.불철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규정한 법조항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그 행위자체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檢.警등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예리하게 꼬집어 낸 대목이다.한편 위헌결정요지는 의정활동보고회는 당선에 직.간접으로 영향이 미치는 선거운동으로 봐야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다른 예비 후보에 비해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불균형이 생긴다고 못박고 있다.바로 이 위헌결정문에서적시한 내용이 원외지구당위원장이나 무소속예비후보들이 憲訴를 제기한 배경이고 또 憲裁의 합헌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앞으로 국민소원등을 통해 법개정의 실현 을 위한 법적투쟁을 불사하겠다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다.더욱이 憲裁의 합헌결정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잃고있는 대목은 선거관리의 주체라할수 있는 選管委가 憲裁의 의견요구에 답변한 내용에서도 볼 수있다.選管委는 답변에서 의정활동보고서 4백27종 가운데 약 32%가 탈법사전선거운동요소로 조사됐고 조사대상 의원2백21명중 과반수인 1백13명이 의정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 그불법정도가 심각함을 적시해 위헌의견을 제시한바도 있다.따라서 앞서 지적한 여러 상황등을 감안할때 의정활동보고조항은 법리상 명백한 위헌은 아닐지 모르지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법규임은 명백하기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15대국회에선 의원 양식에 근거해 누구도 승복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법개정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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