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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허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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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설립완화 대상서 제외"

대구시교육청은 1일 △입시학원은 2백30㎡이상(종전 3백30㎡) △외국어학원 1백30㎡(종전 1백98㎡) △속셈, 컴퓨터, 음악, 미술학원 80㎡이상 (종전 각각 82.5, 1백32, 1백15.5㎡)으로 학원설립최소면적을 줄이고 상한선은 모두 폐지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원건축물과 유해업소간 거리제한규정을 완화하고 학원의 부제교습횟수를 12회(종전 8회)로 조정하는등 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대폭 자율화했다.

그러나 서울.부산에서 허용한 소규모 입시학원격인 보습학원은 대구지역이 입시계학원이 많다는이유등으로 포함하지않았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2백70개소의 입시계학원이 있는데 비해 서울에는 1백6개소, 부산에는 62개소의 입시계학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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