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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관리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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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전담기관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청 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부는 13일 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아 농산물의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에 만전을기할 수 있도록 현재 쌀 등 수매양곡검사가 주된 기능으로 돼있는 국립농산물검사소를 종합적인품질관리기관인 농산물 품질관리청 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산물 품질관리청 을 신설하기에 앞서 최근 보건복지부산하에 설치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비슷한 농산물 품질관리본부 체제로 농검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키로 하고 현재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종합진단작업에 착수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진단작업을 통해 농검이 갖고 있는 기능을 정밀 분석해 지방정부나 민간분야가 맡을수 있는 기능은 조속히 이관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특히 기존의 양곡검사의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농협이나 각 시.도에 넘길 것을 검토중이다.농검의 확대.개편방안은 상반기중에 확정돼 연내에 개편작업이 완료된다.

농림수산부는 농검을 일단 농산물품질 전담기관으로 개편한 후 궁극적으로는 수산물검사소와 동물검역소및 식물검역소등을 통폐합,종합적인 농축수산물 품질관리청 으로 만들 계획이다.농림수산부는 모든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전담키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보고 우선 소비자보호법 관련조항에 근거해 농산물 안전성 관리요령 을 농림수산부령으로 제정,시행하면서 추후 농림수산부 관장법률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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