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내년부터 배출한 만큼 일정액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는 일정 배출농도 기준만 지키면 아무런 추가부담을 하지 않는 지금까지와는크게 다른 것인데 규모가 작은 3~5종 업체만 3년간 시행이 보류된다.
환경부는 금년 1월 개정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의 시행령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허용 기준 농도 이상으로 배출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무는것은 종전과 마찬가지이나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더라도 앞으로는 기본부과금 을 내야한다. 기본부과금 은 대기오염 사업장의 경우 아황산가스와 먼지배출량을 계산, ㎏당 5백~7백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폐수 배출 사업장도 허용 기준 농도 이상이면 방류수 농도와의 차이, 배출량등을 기초로 산정된 기본부과금 을 물어야 한다.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될 수질오염 물질은 BOD와 SS(부유물질)이며, ㎏당 2백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새 제도는 완전한 공해부담금 종량제 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지만 집단 폐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 폐수 배출 업체들에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보인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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