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내년부터 배출한 만큼 일정액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는 일정 배출농도 기준만 지키면 아무런 추가부담을 하지 않는 지금까지와는크게 다른 것인데 규모가 작은 3~5종 업체만 3년간 시행이 보류된다.
환경부는 금년 1월 개정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의 시행령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허용 기준 농도 이상으로 배출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무는것은 종전과 마찬가지이나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더라도 앞으로는 기본부과금 을 내야한다. 기본부과금 은 대기오염 사업장의 경우 아황산가스와 먼지배출량을 계산, ㎏당 5백~7백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폐수 배출 사업장도 허용 기준 농도 이상이면 방류수 농도와의 차이, 배출량등을 기초로 산정된 기본부과금 을 물어야 한다.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될 수질오염 물질은 BOD와 SS(부유물질)이며, ㎏당 2백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새 제도는 완전한 공해부담금 종량제 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지만 집단 폐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 폐수 배출 업체들에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보인다.
〈朴鍾奉기자〉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