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돼 있는 1천99건(부과세액 1천62억원) 가운데 헌법불합치 판정과 관련된 것은 7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토초세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정 등과 관련하여 심판결정이 보류돼온 1천99건에 대한 분류작업을 벌인 결과 법령상 사용제한 관련 내용이 4백88건으로 가장많고 헌법불합치 판정과 관련된 내용은 77건에 불과했으며 기타 5백34건 등으로 돼 있다.국세심판소는 그동안 계류돼 있던 이들 토초세 심판청구 분에 대한 분류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5월부터 본격적으로 건별 심판결정에 들어갈 방침인데 헌법 불합치관련 심판청구 뿐 아니라 법령상 사용제한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 토초세 부과취소 결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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