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오전 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순직 혹은 공상 군경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을 의결,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익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를 마친때에는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했다.
한편 閣議는 국립 소록도 병원 개원 80주년을 맞아 나환자 치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가톨릭그리스도왕시녀회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 등 4명에게 국민 훈장 등을 수여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때 '무궁화대훈장' 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