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閣議 개정안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7일 오전 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순직 혹은 공상 군경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을 의결,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익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를 마친때에는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했다.

한편 閣議는 국립 소록도 병원 개원 80주년을 맞아 나환자 치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가톨릭그리스도왕시녀회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 등 4명에게 국민 훈장 등을 수여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