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閣議 개정안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7일 오전 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순직 혹은 공상 군경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을 의결,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익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를 마친때에는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했다.

한편 閣議는 국립 소록도 병원 개원 80주년을 맞아 나환자 치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가톨릭그리스도왕시녀회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 등 4명에게 국민 훈장 등을 수여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