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소득세 줄여달라

"저임금근로자 稅부담 덜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와 공제대상을 상향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經總은 이날 관계당국에 제출한 근로소득세제 개선을 위한 경영계 건의 에서지난 9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체 국민의 세부담은 줄어든 반면 일부 저소득근로자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 5개 항목의 저소득 근로자 및 퇴직근로자 세부담 경감방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94년 세법개정으로 각종 특별공제제도가 모든 소득자에게 확대 적용됐고 올해 들어서는 자유직업소득자들의 표준소득률이 인하 또는 동결됨으로써일반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이같은 상대적 부담가중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현재의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1백%% 소득공제대상을종전의 4백만원 이하에서 6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6백만원을 초과할때도 초과분의 30%%를 공제하도록 세법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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