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경계해야할 中國영해 욕심

中國이 확정 발표한 무리한 領海基線은 바다를 통한 영토확장욕심이란 비난을받아 마땅하다. 중국은 엊그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서 영해기선을 확정했다. 그런데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라 통상기선을 설정해야 함에도 지도상에 나오지 않는 암초를 기점으로 잡아직선기선을 그음으로써 영해기선이 중국본토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데서 문제는출발한다.

중국이 선포한 영해기선은 산동반도에서 남쪽으로 49개섬을 잇는 직선으로 이는 75년 그들이 설정한 毛澤東라인보다 훨씬 넓다. 중국의 속셈은 영해기선부터 멀리 잡아두면 이웃나라들과 협상을 할때도 고지를 선점한 결과가 될 것이며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마찰없이 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욕심부터 낸듯하다.

중국이 설정한 기선의 근본적 문제는 干潮노출지를 자국의 영토로 삼은 것과기선을 이루는 지점과 지점 사이를 지나치게 멀리 잡은데 있다. 원래 국제적상식에 따르면 간조노출지는 영해기선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설혹 본토에서 떨어진 암초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도 영해 12해리를 합친 24해리가 일반화되어있다.

그리고 지리적 이유때문에 아무리 부득이하다 해도 50~60해리를 넘지 않는다.이번 중국의 경우 직선기선의 기준이 되는 섬이나 암초의 거리가 1백23~70해리가 넘는 수역도 있다. 상식과 관행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제해양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번에 중국이 영해기선에 포함한 上海바깥 암초는 지도상에 나타나 있지도 않은 것으로 밀물때는 바다이며 썰물때만 겨우 모습을 드러내는 이어도 와 같은것이다. 중국은 이 암초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영해는 여기에서 81해리 밖에 설정했다니 욕심이 지나쳤다는 외에 다른 할말이 없다.

중국과 우리는 西海를 가운데두고 불법적인 어로행위 때문에 수시로 다퉈 왔다.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오던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것은어떤 의미에서는 국제해양법 준수를 전제로 한것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우리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면 겹치는 해역에대한 분쟁은 국제관례에 따라 해결하면 될터이다. 그러나 국제관례만 믿고 중국의 무리한 욕심을 안이하게 대처하다간 더 큰 일을 당할지 모른다. 중국의영해기선문제는 韓.日.中이 서로 맞물려 있는 미묘하고 첨예한 문제이니 만큼신중하게 다뤄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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