乳製品 수입을 긴급 제한하기 위한 산업피해 조사가28일부터 시작된다.24일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15개국으로부터 수입이 자유화된 유제품이 물밀 듯 들어와 국내 낙농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것과 관련,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기 위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통산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에 나서는 것은작년에 한국대두가공협회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제소한대두유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유제품은 치즈 제조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분유성분이 75%에 달하고 관세율이 40%인 반면분유는 연간 수입물량이 6백t으로 제한돼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2백11.1%의 관세를 물어야 하기때문에 최근들어 분유의 대체물로 수입이 급증하고있다.
축협 중앙회는 유제품 수입이 93년에 3천2백17t에서 작년에는 2만8천2t으로 급증함에 따라 국산분유의 판매가 급감하고 분유재고의 증가로 이의 원료인 우유판로마저 막혀 고름우유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통산부 무역위는 앞으로 1백20일 안으로 수입 유제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나 이 기간중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산업이 회복할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2백일 이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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