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행피하려다 轢死-가해자 치사죄적용

폭행을 피하기위해 도로를 건너 달아나다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가해자를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2일 지난달 10일 상해치사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裵모피고인(32.경남 창원시)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대로 징역3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李모씨(당시 25세.여)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달아나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 며 피고인의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裵씨는 지난해 4월 16일 경남 마산시 마산역앞 ㅇ커피숍에서 맞선을 본 李모씨를 승용차에 태워 김해시 진영읍 설창고개를 지나던중 자신이 마음에 드는지등을 묻다가 李씨가 짜증을 내자 마구 때려 이모씨가 매를 피해 달아나다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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