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居昌] 시.군에서 부과하는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 대부분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이는 지자제실시에 따른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거창군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지를 타용도로 전환할 경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재원마련과감소되는 만큼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당 논은3천60원、 밭은 2천1백60원의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5%만 수수료로배당되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행제도에 대해 자치단체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는 해당지역의 재원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액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창군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대체농지조성비 2억6천1백87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2억1천8백53만원등 총 4억8천40만원을 농민들에게 부과했으나 그중 농지전용부담금액의 5%에 해당하는 1천여만원만 수수료로 배당 받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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