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無法

"과속.신호 위반 곳곳서 '아찔'"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 으로 지정되고도 관리소홀로 교통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9월1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으나 경찰이 안전 표지판등 시설물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데다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법취지와는 달리 교통안전지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차량의 과속.난폭운전,신호위반,불법주차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38개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대상으로 두고 있으나 4일 현재 안전시설물이 규칙대로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경산경찰서의 경우 하양등 11개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시설물설치등 관리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학생들의 하교시간인 4일 오후3시쯤 하양초등학교앞 골목길에는 주차금지지역 를 알리는 문구가담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으나 불법주차 차량들이 길 양편을 메우고 있었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은 통행제한 시간임에도 아랑곳없이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학교안까지차를 몰고 들어갔다.

이같은 운전자들의 불법행위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31일 도내 전역에서 학교주변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등.하교시간대에 실시, 과속운전 3백37건 불법주차 2백27건등 모두 1천5백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지방청은 이에 따라 이미 지정된 38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안전시설물을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또 지방청은 어린이보호구역 17군데를 추가 지정, 55군데로 늘리는등 교육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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