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農政개혁委 종합대책 발표

"쌀 '約定수매'로 전환"

미리 정해진 값에 정해진 물량을 사들이는 현재의 쌀수매제도가 25년만에 전면 개편돼 내년부터실시된다.

수매제도의 개편과 함께 쌀생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 허용되고 있는 새로운 직접지불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며 농지보존대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은 억제되는 대신 산지의 전용이 확대된다.

金泳三대통령의 주재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농정개혁 추진회의에서 姜雲太농림수산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姜장관은 지난 72년부터 시행돼온 현재의 쌀수매제도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약정수매제로 전면개편,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약정수매제는 쌀생산농가에 하한보장가격을 사전에 예시한 후 파종기인 4~5월에 약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와 쌀수매약정을 맺은 농민들은 수확기에 수매에 응하거나 자유롭게 시장에 내다 팔수 있게 된다고 姜장관은 말했다.

姜장관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쌀 수매가격이 사전에 예시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쌀농사가 가능해지고 △최저가격이 보장돼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우게 되며 △시중쌀값이 높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시장에 출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의유통체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아울러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姜장관은 이와함께 농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쌀을 시장에 출하함으로써 정부수매량이 부족해질경우에는 농협을 통해 산지에서 쌀을 시가매입토록 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정부 비축물량을 확보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姜장관은 쌀수매제도의 개편과 아울러 내년부터 쌀농가를 지원키 위한 선진국형직접지불제를 처음 도입, 우선 나이가 많은 농가가 쌀전업농등 전문경영체에 농지를 5년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일정수준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보전구역이나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민들에게 적정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직접지불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姜장관은 덧붙였다.

姜장관은 쌀자급기반조성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보존해나가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안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는 한편 진흥지역의 쌀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수매약정량을 우선 배정하고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며 영농자금을 특별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농지의 전용비율을 낮추는 대신 산지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택 및 공장용지수요를 충당해나가기 위해 앞으로 산지 이용체계를 개편, 도로변에서 가시거리 1㎞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전용제한을 완화해 산지활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姜장관은 보고했다.姜장관은 이밖에 오는 2004년까지 쌀생산비를 35%% 줄이고 민간에서도 고품질 다수성 새 벼품종의 개발에 나설수 있도록 허용하며 농작업의 로봇화와 무인항공 방제시스템등 3백개의 첨단기술과제를 선정, 중점 개발하는 한편 2004년에 농림수산물 1백억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姜장관은 오는 8월부터 쌀과 배추, 딸기, 사과를 비롯한 20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등 유해물질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쇠고기와 닭고기는 다음달부터, 돼지고기는 내년 1월부터 항생제등 7종의 유해물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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