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原] 昌原지검 특수부 趙泳俊 검사는 20일 승단심사에서 떨어진 응시자를 합격처리해준 慶南태권도협회 심사분과위원회 부위원장 朴忠九씨(36)와 고교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상장을 만들어 준 협회 총무이사權寧春씨(45) 2명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긴급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5단이하 심사의 경우 국기원에 합격자 명단만 통보하면되는 규정을 이용,지난해 12월3일 馬山시 회원구 양덕동 경남태권도협회에서 치러진 1백24회 승단심사에서 불합격된 9명을 국기원에는 합격한 것으로 통보한 것을 비롯,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같은 수법으로모두 2백81명의 불합격자를 합격처리해주었다는 것이다.
또 權씨는 3년전 車모씨(46.金海거주)로부터 아들(18)이 체육고에 입학하려는데 입시성적에 15점이 가산될 수 있도록 상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慶南지역태권도 대회에서 중등부 1위를차지한 것처럼 협회장 명의의 가짜 상장을 만들어 주는 등 모두 5장의 가짜 상장을 만들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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