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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總촉구-"엄정한 法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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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復職 나쁜先例 우려"

재계는 최근 노동계의 핫이슈로 부각한 해고자 복직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분명히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엄정히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경총은 21일 오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李東燦 회장 주재로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한 최근 노사분규사태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이라는성명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공공부문 노사분규가 별탈없이 해결된 것은 다행스런 일 이라 전제하고 그러나 노동계가 노사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해고자복직 등 부당한 요구들을 제기함으로써 공동연대투쟁을 시도하는 것은 명분없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인식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엄정한 법집행자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힘의 논리앞에 법질서가 유린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 고 촉구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도 우리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기대감 등을 감안해 법테두리안에서 문제해결을 하는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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