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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공개.증자 요건갖추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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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價도 시가와 일치하도록"

증권제도개편 내달발표

정부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기업공개 및 증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요건에 맞는 기업은모두 공개와 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7월말까지 증시 물량공급규제, 투명성 제고 방안 및 증권감독제도, 기업회계제도 등 증권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재경원은 이중 백원구전 증권감독원장의 수뢰사건으로 문제점이 부각된 기업공개 및 증자 허용문제와 관련, 그동안 실시해온 증시의 물량공급 규제를 없애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기업 공개와 증자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에 따른 증시의 공급물량 압박을 막기 위해 공개 및 증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현재 기업공개 요건은 △자본금 30억원 이상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납입자본이익률 합계 30%% 이상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주식의 발행가격을 시가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공금리 수준 이상의 배당을 할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같은 기준을 정한 후에도 기업공개를 신청하는 기업이 많을 경우 공개 우선순위는 증권감독원이 맡지 않고 증권업협회나 상장자협의회 등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중이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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