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민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기관의 불법주정차단속 5분예고제가 이를 악용하는 일부 얌체운전자들로 인해 종전의 단속방식으로 되돌아가는등 시민들의 무질서가 바람직한 제도의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내 대부분 구청은 지난해부터 주정차단속을 둘러싸고 단속요원과 운전자의 시비를 없애기위해 과태료및 견인대상차량에 대해 5분간의 유예시간을 주는 5분예고제 를 실시해왔다.그러나 달서구청은 상당수 운전자들이 5분예고제를 악용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마구 차량을 주차시켜 오히려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 다음달 1일부터 종전대로 위반차량에 대해 곧바로 단속을 벌이는 방법으로 환원키로 했다.
구청측은 또 일부 운전자들이 보행인및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는 인도, 도로등은 물론 학교정문앞에까지 불법주정차를 일삼아 교통사고위험을 높이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구청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일부 운전자들의 얌체행동으로 폐지되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 고 말했다.
〈朴炳宣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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