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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수산업法 취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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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特惠의혹"

[浦項] 정부가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공동어업 면허를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어업 면허를 만들자 어민들은 개정법령이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혹이 짙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산업법을 개정, 현행 수심15m이내로 돼있는 공동어업 면허를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으로 세분한후 경북.강원도.제주도의 경우 마을 어업 수심 경계를 5m(기타 지역10m)로 하고 협동양식어업은 마을 어업 외축으로부터

15m(타지역 10m)이내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동해안 최대의 마을 공동어장인 포항.영일수협 관내 어촌계를 비롯,공동어장에서 전복.성게등을 어획하는 경북.강원도.제주도등 기존 공동어장 어민들은 내년 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될경우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이 없어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어민들은 개정법을 취소해줄 것을 수산청에 건의하는 한편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공동어장 어민들은 현재 전복.성게등이 보통 수심 12~13m에서 자라기 때문에수심5m이내의 마을 어업에서는 아무것도 자랄수 없을 뿐아니라 협동양식어업면허 기준이 5인이상 비영어민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한것은 특정인이 면허권을독점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포항.영일 수협의 경우 총57개 마을 공동어장 어촌계에 7천여명이 조합원으로가입하고 있으며 전복.성게.해삼.멍게등을 채취해 연간 1백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편 수산청은 공동어업을 활성화,전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말 수산법을 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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