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또는 학기 시작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등록금 전액이 환불되고 학기 시작후에는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게된다.
安秉永교육부장관은 5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총장 하계세미나에서 현행 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금의 해당 금액을 반환토록 돼있으나 일부 대학에서 입시요강이나 학칙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있다 며 대학등록금 반환방법 개선안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입학일 또는 학기시작전에 등록을 포기하면 입학금및 수업료 전액을 환불하고 총수업일수의 1/3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2/3, 총수업일수의 1/3이 지난날부터 1/2경과전에는 수업료의 1/2,총수업일수의 1/2이 지난날부터 2/3경과전에는 수업료의 1/3을 환불토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세미나에서 경북대 朴贊石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법시험 등 주요 국가공무원 시험과 자격시험 합격자를 지역의 인구비례로 지역 대학에 할당하는 인재지역할당제 를 도입하자 고 제안, 주목을 끌었다.
朴총장은 교육의 서울집중은 우수 인재의 서울소재 대학 독과점 현상을 가속시키고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막아 국가발전을 저해한다 며 인재 지역할당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1백64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金玟河 중앙대총장)는 이날세미나에서 좌경폭력 학생운동에 단호히 대처키로 결의했다.
총장들은 5개항의 결의문을 통해 일부 극소수 좌경학생운동이 맹목적인 이념의 굴레속으로 깊이빠져들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서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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