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5일 환경전담검사회의를 열고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범죄특별단속방안을 마련했다.대구지검은 지방환경관리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환경사범합동단속반을 편성, 올연말까지 환경법규위반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환경사범처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또 단속활동 사전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단속 및 감정업무 종사자가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감정 할 경우 엄중문책하는 한편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중복단속의 폐해를 없애기로 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수질.해양.폐기물 오염사범 등을 특별단속키로 하고 지역별.업소별 오염물질 배출상황과 오염도를 파악, 우범업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폐수 배출 △선박해양오염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업자들의 불법처리 △연안지역 공장폐수 배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오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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