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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 유통상업지역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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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시행 유원지분류도 단순화"

올해안에 유통상업지역에 대형판매점 등 시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濟州도에서 추진되는 유원지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폐율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대형 유통망의 확충과 유원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내용을 골자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 연내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업지역 가운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에만 설치가 허용됐던 양판점,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도.소매센터 등 시장시설이 유통상업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된다.

도심지 외곽에 주로 지정되는 유통상업지역은 복수의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다른 상업지역과는달리 단위시설만 설치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도시 주변의 유통상업지역에 미국 등 선진국처럼대규모 판매시설 설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 유원지의 기능에 따라 공통시설, 스포츠유원지, 해변.호수유원지로 대별하고 다시 유원지별로 유희, 운동, 특수시설 등으로 소분류했던 유원지를 유희, 운동, 특수시설 등으로 단순분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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