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 사건 공판의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됐다.지난6월 27일 17차공판부터 시작된 이 사건 증인신문은 지금까지 10차례 개정에 걸쳐 초고속으로진행돼왔다.
여기에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동신청해 채택된 증인수만도 89명에 이르는데다 이날 공판까지 무려전체 절반가량인 45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같이 방대한 증인숫자와 개정에도 불구, 이 사건 증인신문이 검찰 직접신문과 변호인반대신문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의 범위를 크게 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특히 이 사건 사실판단에 있어 결정적 증언을 해줄 崔圭夏 前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됨에따라 맥빠진 증인신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 초반부터 全斗煥.盧泰愚씨측 변호인단이 변론을 포기하고나선데 이어 지난25차공판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변호인 6명이 사임계를 제출하는등 심리진행 방식에 있어서도파행을 거듭했다.
하지만 일부 증인들의 진술은 신군부측의 불법적 내란 및 반란과정을 입증하는데 귀중한 사실판단의 자료로서의 구실을 해 공소사실을 입증한데 큰 기여를 했던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반면 변호인측도 일부 5.18 증인에 대해서는 집중신문을 통해 당시 지휘권 이원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증언을 받아내거나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었다.
12.12사건을 살펴볼 때 신군부측 장성들이 鄭昇和 당시 육참총장을 연행하는등의 반란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확인시킨 반면 구체적으로 崔圭夏 대통령의 연행재가 당시 강압성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鄭 前육참총장은 자신의 10.26사건 연루혐의를 극력 부인하는 한편 당시 崔대통령과 함께 있었던申鉉碻.崔侊洙씨도 鄭총장 연행은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못박았으며, 禹國一 보안사참모장도 신촌모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申.崔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崔대통령으로부터 재가당시 신군부측장성들의 강압이나협박은 없었다 고 진술,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병력동원과 관련해서는 張泰玩 당시 수경사령관은 신촌모임후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병력을 지휘했다는 사실을 전면부인했으며, 당시 尹誠敏 육본차장과 李建榮 3군사령관등도 신군부측 장성들은 계엄하에서 상부에 보고없이 무단으로 30경비단에 모여 신군부측 병력동원을 지시했었다 고강조, 불법적 병력동원과정을 증언했다.
5.17 부분에서는 핵심증인 權正達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 全斗煥보안사령관으로부터 시국수습방안 수립 지시를 받고 신군부측 인사들을 상대로 시국수습방안의 골자를 브리핑한 사실을 증언, 全씨가 시국수습방안 수립을 통해 집권과정을 위한 시나리오로 사용했음을 확인시켰다.5.18 사건 증인신문은 검찰과 변호인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부분이다.
특히 신군부측 핵심멤버인 鄭鎬溶씨가 당시 광주시위 진압과정에서 개입했었는지의 여부를 두고열띤 공방을 벌였다.
鄭雄 당시 31사단장은 5.18 당시 鄭鎬溶 특전사령관이 예하 공수부대장들을 통해 강경진압을 실질적으로 지휘했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白南伊 前전교사 작전참모는 鄭사령관 예하 공수여단은전교사로 일체의 상황보고를 하지 않고 鄭사령관에게만 상황보고를 했다고 진술, 전교사가 정식보고선상에서 배제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崔雄 당시 11공수여단장과 蘇俊烈 전교사령관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鄭사령관이 당시작전상황을 보고받거나 작전지휘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보였다.
변호인측이 유리하게 이끈 증인신문 쟁점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휘권 이원화 부분이다.물론 鄭雄씨를 비롯 尹興禎 당시 전교사령관은 7,11,3공수여단장-특전사령관-黃永時참모차장-全斗煥보안사령관에 이르는 보고라인이 존재하는 등 지휘권이 이원화돼있었다고 공소사실을 뒷받침으나 崔雄.蘇俊烈.金在明씨등은 혼성부대의 경우 통상적인 지휘권 일원화지시를 내리던 통례에따라 5.18당시에도 그같은 지시가 내려갔던 것뿐으로 지휘권은 이원화되지 않았다 고 검찰에서의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鄭鎬溶씨가 건네줬다는 全씨 친필메모와 金基錫전교사 부사령관이 黃永時육참차장으로부터강경진압 지시를 받은 전화메모도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그러나 蘇 전교사령관은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鄭사령관으로부터 全씨의 친필서명이담긴 메모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고 진술했으며, 金 전교사부사령관도 메모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가며 당시 신군부측 黃永時 육참차장이 전차와 헬기를 동원, 강경진압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불충분한 증인신문과 파행재판으로 공판의 공정성이 일부 훼손된 측면도 있었으나 全斗煥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측의 불법행위 과정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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