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와 트럭, 특장차 등 대형상용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바퀴잠김 방지 브레이크장치(ABS)의부착이 의무화된다.
1일 건설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협의와 교통관련단체 및 업계와의 의견조정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우선 대형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버스와 트럭 등 총중량 12t이상대형상용차의ABS 장착 의무화 기간을 설정 △버스는 97년 7월까지 △트레일러가 딸린 대형트럭은 98년 1월까지 △기타 화물차와 특장차는 99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ABS를 장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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