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와 트럭, 특장차 등 대형상용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바퀴잠김 방지 브레이크장치(ABS)의부착이 의무화된다.
1일 건설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협의와 교통관련단체 및 업계와의 의견조정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우선 대형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버스와 트럭 등 총중량 12t이상대형상용차의ABS 장착 의무화 기간을 설정 △버스는 97년 7월까지 △트레일러가 딸린 대형트럭은 98년 1월까지 △기타 화물차와 특장차는 99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ABS를 장착토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