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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대통령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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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韓國 가능토록 法개정추진"

신한국당은 현행 통합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이 관권선거 의도 라고강력히 반발하고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손학규(孫鶴圭)신한국당정조위원장은 9일 대통령이 공무원이라 해서 일반공무원처럼 선거운동을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된것 이라며 대통령은 국가 최고통수권자로서 모든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도 선거운동을 해야한다 며 신한국당이 내세우는 논리는 우리나라가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자면 정당정치를 한다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내세운후보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라는 것이다.

손위원장은 이어 일련의 정치행위중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생각 이라며 6.27지방선거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이번에 공론화 할 생각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은 법적논리보다는 정치의 현실에서 접근하고 있다. 아무리 법적인 논리가 타당하더라도 우리의 정치현실이 과연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만큼 모든 것이 분명한가라는 문제를제기한다.

정치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통합선거법 아래서 실시된 4.11총선도 야권은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마저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 관권의 개입을 오히려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권의 반박논리다. 언제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관권시비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고 반문하는 야권은 이런 현실에서 행정부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있는 검찰.경찰까지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의 선거운동 허용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반응이다.국민회의가 신한국당 방침이 알려진 즉시 논평을 통해 선거때마다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이 앞장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온 여당 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자민련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현직대통령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는 반박논평을 낸 것도 야권이 느끼는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야권입장에서는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鍾泌)총재에게 이번 대선이 마지막 도전기회라는점이 반발 정도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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